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 (문단 편집) ===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대한민국 국회|국회]] 통과 ===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N9Y0J4N2U6D1P7B1L4L1P2A2Q2G5|#]]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L8G1P1W1N2Z1I5Y4E8C2T5S3Q3N8|#]]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법안들은 정부이송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시점에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현재는 2021년 1월 1일로 예정 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 검찰-경찰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대해 협력 관계로 명기 ▲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기 ▲ 경찰에 제한적 수사종결권 부여 ▲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신설(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행 후 통보) ▲ 경찰 수사과정에서 위법 등이 의심되는 경우 검찰로 사건 송치 요구 가능,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권 신설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지체없이 검찰에 사건 송치 ▲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 신설(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각한 경우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심의) ▲ 기존의 경우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적법한 형식절차만 거치면 피의자의 부인에도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으나, 경찰조서와 마찬가지로 피의자 및 변호인의 인정이 있을 경우에만 증거로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 혹자는 이번 형사소송법의 개정에서 큰 법률적인 수정부분이 이 조항이라는 평도 있다. 기존의 검사의 수사능력 및 인권보호를 법률로서 우월하다 판단했지만 조항이 바뀌면서 경찰과 동등하게 변한 것이다.](공포 후 4년내 시행 예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시행령> ▲ 검사는 6대 범죄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이 왔을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을 이송한다. 또한 사건 수사 중에 범죄혐의가 6대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한다.[* 검찰의 6대 범죄를 제한하는 그 의미는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청법상으로 검사가 수사하다가 관련 인지를 하는 것은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송치사건이나 고소사건 나아가 수사범위에 있는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사건으로 인지가 가능하고 실제로 검사가 인지수사를 하는 대부분이 이런 방식이므로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6대 범죄라는 것이 법률용어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범죄를 수사 할 수 있다. 추가로 검찰수사관은 6대 범죄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를 제한한다는 법률에 적용 받지 않는다 ] ▲ 단 검사는 6대 범죄사건을 수사 개시 후 압수.수색.검증.구속 영장을 발부 받으면 사건을 이송하지 않아도 된다(금액이나 공직자 급수 수사범위에 따른제한 없이 수사가능)[* 본디 검찰은 뇌물의 경우 3천만원 이상, 배임은 5천만원 이상, 4급이상의 공직자가 저지른 부패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수사개시가 가능했으나 압수 수색 이나 구속 후에 알고 보니 뇌물이 3천만원이 안되어도 혹은 4급 이하의 공직자가 저지른 범죄였던 경우라도 이미 수사가 많이 진척된 만큼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요건에 충족 되지 않아도 그냥 계속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이다.] (▲단.'''수사개시를 6대 범죄로 한정''' 시킨 것으로 '''시작된 수사'''는 6대 범죄가 아니더라도 계속 진행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경제 범죄인지 알고 수사를 시작 했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 환경범죄이다. 이런 경우 환경범죄는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수사준칙 대통령령'''은 법무부 소관으로 한다(즉 검사의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도 법무부가 원하면 범위를 무제한으로 수사범위를 늘릴 수 있거나 더 줄일 수도 있다)[* 형소법이나 형법 같은 법률은 국회 통과전 조율이나 검토는 법무부의 소관이 맞다 행안부나 경찰이 여기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해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에서 정했다 싶이 대통령과 법무부가 검찰 수사범위를 쥐락펴락 하는 것은 정치권과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검사 직접 수사 시 피의자 해당범죄 밎 동종 범죄 수사 가능 ▲마약범죄 6대 범죄 내에 추가(경제범죄에 속한다고 판단)[* 마약범죄를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이유는 1) 마약수사는 검찰이 경찰보다 훨씬 업무역량이 뛰어나다. 애초에 검찰수사관 중 마약수사직렬이 따로 있고, 경찰에서는 일개 팀 내지 계 단위에서 총괄하는 마약수사를 검찰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지검 부장급 검사가 총괄함은 물론이고, 범죄와의 전쟁 시기부터 마약(특히 조직범죄)은 거악범죄와 동일 시 되어 항상 검찰이 주도적 수사를 해왔다. 2) 또한, 마약은 마약의 밀반입에 있어서(관세청), 자금흐름에 있어서(국세청, 금융위), 조직범죄에 있어서(검찰청, 조직범죄는 항상 검찰 직접소관이었음) 다 기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융합적 수사를 요구한다. 이때, 각 기관에 대한 조율은 검찰은 할 수 있어도 경찰은 못한다. 이는 각 기관의 자존심 내지 검사의 지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게 합당한데, 국세, 관세 등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각 기관이 경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일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것은 특사경체제가 그러하듯 관례상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영의 해석 및 개정)법의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경찰에서 수사 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지방검찰청장에게 수사 개시여부 판단권 부여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한 이후 검사가 사건의 송치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 요청 기간 90일이 지난 이후 검사가 언제든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경찰에 대한 재수사 요청 1회로 한정하되 재수사 결과가 여전히 불송치이고 그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 시 [* 법리에 반하거나 공소제기가 가능할 정도로 명백히 채증법칙을 위반했거나 공소시효나 소추요건 판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사건 송치 요구 가능 ▲검사와 경찰이 한 사건을 동시 수사하면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지체없이 넘겨야 하며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면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검찰청법]]> ▲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 축소(6대 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의 범죄) ▲ 위의 6대 범죄와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그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인지한 범죄가 있는 경우 직접수사개시가 가능 [* 다만 송치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고 6대범죄 와도 관련이 없는 아예 새로운 범죄의 경우에는 경찰로 사건을 이송한다. (경찰청법 시행령)] [* 즉 검찰로 송치된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2차수사/보완수사의 범위는 꼭 6대 범죄가 아니더라도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검찰은 수사가 더 필요한 경우 경찰한테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이를 이행하는 것이고 검찰이 직접보완수사를 하는 경우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함.(경찰청법 시행령)]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